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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회전익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4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하는 무선국
해설

회전익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은 준공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할 수 있다.

  •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선박국은 준공검사가 면제된다.
  • 국가안보나 대통령 경호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가 면제된다.
  • 공해나 극지역에 개설하는 무선국도 준공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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