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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동업무국의 121.5[MHz]의 주파수 사용조건으로 적정하지 못한…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항공이동업무국의 121.5[MHz]의 주파수 사용조건으로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1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관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멸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설

121.5[MHz]는 국제적으로 지정된 항공 비상(조난)주파수로, 수색구조·조난·긴급 상황 통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다.

  • 수색·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간 통신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
  • 121.5[MHz] 외의 주파수를 쓸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의 통신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 급박한 위험상태에서 통상 사용전파가 혼신 등으로 쓸 수 없을 때의 통신도 인정되는 사용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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