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보안상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통신보안상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것은?
1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주재원의 활동 및 인적사항
2
대공 및 중요사건과 관련된 검문, 검색계획 및 집행
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내용
4
국가시책에 영향을 초해는 사항
해설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주재원의 활동 및 인적사항이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이다.
해외에 파견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신원과 활동내용이 노출되면 외교적 교섭·정보활동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이는 외교비밀의 성격을 띤다.
- 대공 관련 검문·검색계획 및 집행은 방첩·보안수사 활동에 관한 비밀로 외교비밀과는 성격이 다르다.
- 반국가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통신내용은 국가보안 관련 정보이지 외교비밀 자체는 아니다.
- 국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책 관련 비밀에 가까워 외교비밀 범주와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