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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몇 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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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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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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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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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해설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할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신청 시한이 만료 6개월 전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재할당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신청 시기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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