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무선국 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정해진 벌칙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액이 다르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징역형 없이 과태료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르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과 벌칙 종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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