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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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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3
무선국의 성능측정 설비
4
수신설비
해설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승인 하에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설비는 공중선주, 송신설비, 수신설비로서 무선국의 기본 운용 설비들이다. 반면 성능측정 설비는 무선국의 기술적 성능을 검증·점검하기 위한 시험용 설비로서 무선국의 실제 운용과는 별개의 성질을 가지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독립적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위탁운용이나 공동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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