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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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정지
2
무선국의 운용정지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면 주무장관(출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운용정지나 운용제한은 일시적인 제재 수단이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무선국을 계속 허가 상태로 두는 것은 주파수 자원의 낭비이므로 아예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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