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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국가보안법을 위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무선종사자는 몇 년 경과 후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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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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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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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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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무선종사자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통신보안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다른 사유보다 긴 기간의 배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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