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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통신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 준비 중인 경우
4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
해설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는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용의무시간 외 운용은 다른 통신연락 수단이 없어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보내야 하는 경우,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항행 준비 중인 경우처럼 안전 확보나 법정 절차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때로 한정된다.

보안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통신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아 예외 사유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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