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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사용할 경우 누구의 승인을 얻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사용할 경우 누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전파관리소장
3
국가정보원장
4
대통령
해설

무선국 시설자가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사용하려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은 이러한 개별 무선국의 호출명칭 승인 절차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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