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에 대하여 취…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2
무선국의 위탁운용 명령
3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
4
무선국의 변경 명령
해설
비상사태 발생 시 소관 장관이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무선국의 개설·운용 상태를 직접 통제하는 성격의 처분이다.
무선국의 위탁운용은 시설자가 무선국의 운용을 다른 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허가·승인 절차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에 장관이 무선국에 내리는 통제 조치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 개설허가 취소는 무선국 운용 자체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 운용정지 명령도 같은 취지로 운용을 직접 멈추게 하는 수단이다.
- 변경 명령 역시 주파수·공중선전력 등 운용 조건을 직접 조정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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