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것은?
1
방송사 소속 기지국
2
어선의 선박국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지국
4
이동통신(셀룰러, PCS, IMT2000)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
해설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이동통신(셀룰러·PCS·IMT2000)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처럼 규격화된 설비를 대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방송사 소속 기지국은 방송용 무선국으로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어선의 선박국은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는 무선국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지국도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 무선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