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6년 1회차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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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일부 매각
2
무선설비의 임대
3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4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해설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위탁운용·공동사용처럼 소유권은 유지한 채 이용 방식을 조정하는 조치이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무선설비의 일부 매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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