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운용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휴지기간은?
1
4개월 이상
2
3개월 이상
3
2개월 이상
4
1개월 이상
해설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을 미리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며칠 단위의 일시적 운용 중단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계속 휴지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도록 정한 기준이다.
신고를 받는 주무장관은 전파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으로, 발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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