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할 주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할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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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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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2회
3
4년에 1회
4
3년에 1회
해설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에 1회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무선통신업무 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로 정해진 규정이다.
- "5년에 2회"는 5년간 교육 횟수가 다르다.
- "4년에 1회"는 교육 주기가 다르다.
- "3년에 1회"는 교육 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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