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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몇 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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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무선국이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로 시설을 완공·운용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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