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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령에 따라 무선국은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나…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전파법령에 따라 무선국은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나 그 이외에 통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평문통신
해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허가증에 적힌 목적과 통신 상대방의 범위 내에서만 운용해야 하지만,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세 가지는 인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통신이므로 허가 범위를 넘어서도 발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평문통신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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