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3
무선국의 성능측정 설비
4
수신설비
해설

무선설비의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 제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즉 안테나설치대·송신설비·수신설비와 같은 설비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함께 쓰도록 하여 전파자원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무선국의 성능측정 설비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설비가 아니라 무선국의 성능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측정용 장비이므로, 위탁운용이나 공동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