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된 경우
3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한 경우
4
항공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격의 변동을 수반하는 합병은 단순 신고만으로는 지위승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인가 절차가 요구된다.

상속이나 항공기 소유권 이전·임대차에 따른 운항자 변경은 이와 달리 신고 절차로 처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