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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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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2
해상무선통신사
3
육상무선통신사
4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과목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에는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가 포함된다.

반면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는 모스부호 전신 능력을 별도로 검정해야 하는 종목이어서, 교육 이수만으로 해당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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