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전파법상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징역·벌금 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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