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종사범위에 해당…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종사범위에 해당하는(포함되는) 자격종목은?
1
전파전자통신기능사
2
무선설비기능사
3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4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해설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는 항공기·항공국 등의 무선설비 조작과 함께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가 포함된다.
즉 항공 업무용 무선설비 조작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급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조작까지 인정해 주는 구조다.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는 전화급보다 상위 등급이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 전파전자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는 별도의 기술자격 체계로,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포함되는 자격종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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