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의 벌칙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의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해설
업무종사의 정지 기간 중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는 업무정지 기간 중 무선설비를 운용한 행위에 대해 정해진 벌칙이다.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으로, 과태료와는 다른 벌칙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형과 벌금이 결합된 형태로, 과태료와는 다른 벌칙이다.
- "2년 이하의 징역"은 징역형으로, 과태료와는 다른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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