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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항공이동업무국의 121.5[MHz]의 주파수 사용조건”으로 틀린 것은?
1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관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MHz] 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설
121.5MHz는 조난·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정된 주파수이므로,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사용하는 것은 이 주파수의 사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주파수는 조난 신호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비워 두어야 하므로, 평상시의 일반 업무통신에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인명 안전과 직결되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에 해당한다.
- 121.5MHz 외의 주파수를 쓸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통신도 달리 교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여서 인정된다.
-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가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 중일 때 지상 무선국과 교신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사용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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