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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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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3
무선국의 성능측정 장비
4
수신설비
해설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무선설비이므로, 무선국의 성능측정 장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하며, 송신설비와 수신설비, 그리고 안테나설치대처럼 여기에 딸린 시설이 포함된다. 이런 설비는 여러 무선국이 나누어 쓰거나 한쪽이 맡아 운용해도 전파를 주고받는 본래 기능이 유지되므로, 설비를 중복 설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위탁운용·공동사용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성능측정 장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시설이 아니라 설비의 상태를 점검·측정하는 계측 장비여서, 무선설비의 위탁운용·공동사용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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