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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의 경우 그 선로자체에 도청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속하여…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유선통신의 경우 그 선로자체에 도청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속하여 통신 내용을 수집하며, 무선통신은 전파가 미치는 범위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방식의 수신기 설치로 통한 내용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것이 설명하는 통신정보의 유출 유형이 아닌 것은?
1
통신소침투
2
교신분석
3
방향탐지
4
방해통신
해설

제시된 설명은 선로에 도청장치를 접속하거나 전파가 닿는 곳에서 수신기로 내용을 받아내는 도청(감청)에 관한 것이며, 보기 가운데 통신소침투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통신 내용을 몰래 받아내는 도청, 교신량·호출부호 등 교신 양상을 분석하는 교신분석, 발사된 전파의 발신 방향을 찾아내는 방향탐지, 상대의 통신을 교란하는 방해통신처럼 전파나 선로 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위들이 함께 다루어진다.

반면 통신소침투는 통신시설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물리적 침투 행위여서, 전파·선로를 통해 통신정보를 얻어내는 유형과는 성격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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