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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3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 군수· 구청장
4
시· 도지사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세워 실제로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므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가 서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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