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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 [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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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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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
10일
4
15일
해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4번을 3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은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구 각종 시행령의 공통 문안이 '10일 이상' 이고,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 로 규정한다. 15일 근거 조문 없음(해설의 '행정절차법 15일' 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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