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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 [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패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을 제거한다.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한다.
4
영업시설물을 철거한다.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 불이행 시 관계공무원의 강제조치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 상태를 현실적으로 제거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영업시설물의 철거는 건물 자체를 훼손·제거하는 행위로서 폐쇄명령의 이행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며, 대집행의 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할 수 없다.

반면 간판·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게시물 부착, 필수기구·시설물 봉인은 모두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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