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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02년 1회차
식품으로 인한 중독을 일으킨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설

식품으로 인한 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보기는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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