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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 [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9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세균성이질환자
3
화농성질환자
4
B형간염환자
해설

조리사로서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세균성이질환자, 화농성질환자 등이다. 반면 B형간염환자는 조리사 취업 제한 대상 전염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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