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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대상… | [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9년 1회차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할 보건소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보고를 접수·관리하는 기관이지만 법정 보고 대상은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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