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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 [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0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아닌 것은?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
해설

해양환경개선조치에는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는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행정상 부담금 부과·징수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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