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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해양환경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0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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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 위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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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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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4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해설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의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해양시설의 방제선등 배치와 자재·약제 비치 상태 검사, 오염물질 배출 또는 배출혐의에 대한 조사와 오염시료 채취가 포함된다. 반면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는 해양환경감시원의 법정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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