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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및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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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 금액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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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협약에 의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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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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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20만톤을 초과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분담금 부과 대상인 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량이 15만 톤을 초과한 경우 그 수령량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준을 20만 톤으로 정한 4번이 틀리다.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손해는 국제기금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도 효력이 인정되며, 법원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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