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에서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 비치의무 대상 선박이 아닌… | [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에서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 비치의무 대상 선박이 아닌 것은?
1
총톤수 50톤급 화물선
2
총톤수 10톤급 유조선
3
경하배수톤수 300톤급 군함
4
총톤수 100톤급 여객선
해설
기름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에 비치하지만, 유조선은 총톤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며 군함은 관련 규정상 제외된다. 따라서 총톤수 10톤급 유조선과 경하배수톤수 300톤급 군함은 각각 유조선 및 군함에 해당하고, 총톤수 100톤급 여객선도 대상이므로, 총톤수 50톤급 화물선이 비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