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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 [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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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 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4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의 설치 행위
해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공유수면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규사·토석의 채취, 공유수면 구조 변경 또는 해수의 수위·수량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가 제한된다. 반면 해양생태계의 정기적인 현황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의 설치는 조사·관리 목적의 행위로서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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