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 | [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 채권액이 많은 제한 채권자의 순서로 변제를 받는다.
2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 소멸한다.
3
책임협약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4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 소멸한다.
해설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제한채권액의 다소에 따른 우선변제가 아니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므로 1번이 틀리다.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최초 사고일부터 6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또한 책임협약에 따라 관할권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