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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아닌 것은?
1
총톤수 500톤인 유조선
2
총톤수 1천톤인 유조선
3
총톤수 1만톤인 화물선
4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5천 킬로리터인 기름저장시설
해설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포함되므로 총톤수 500톤 및 1,000톤 유조선과 총톤수 1만 톤 화물선은 해당한다. 반면 신고된 해양시설이라도 기름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이 1만 킬로리터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므로, 저장용량 5천 킬로리터인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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