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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해야 할…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해야 할 선박은?
1
석유탐사선
2
초대형급 유조선
3
해양과학 조사선
4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 선박
해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의 규모·형태·화물에 따라 1인 이상 또는 2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 선박은 위험성이 높아 기존 요건보다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선박이 2인 이상의 선박오염방지관리인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석유탐사선, 초대형급 유조선, 해양과학 조사선은 이미 기본적으로 선박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임명하고 있는 선박이므로 추가 임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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