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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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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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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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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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 입항하거나 영해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선박에 한정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설명이 가장 과도하고 부정확한 설명이다.
- 고의에 의한 사고의 책임제한 배제: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규정으로 맞다.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본 규정으로 맞다.
-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책임제한 신청기한인 6개월과 서면청구를 받은 날부터의 기산점을 정확히 규정한 것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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