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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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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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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증수
4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해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관리청이 수행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는 오염된 해역의 수질·저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물리적 조치로 제한된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증수는 오염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아니라 행정·재정적 조치이며, 해역의 실제 개선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는 모두 해역의 오염을 직접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구체적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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