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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분담금의 부담자는? | [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분담금의 부담자는?
1
유류 수령인
2
유조선 소유자
3
유조선 나용선자
4
유조선 정기용선자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에 대한 분담금을 유류 수령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류 수령인이란 항구 또는 육지에서 유류를 수령하는 자를 의미하며, 선박 운영자나 용선자가 아닌 실제 유류를 인수받는 자가 국제기금 분담금의 의무자로 정해져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충당되는 1차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국제기금의 성격상, 유류의 최종 수익자인 수령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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