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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 13년 2회차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 교육 의무로 맞는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국가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1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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