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의공기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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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장갑
2
임신진단용키트
3
혈당측정검사지
4
창상피복재
해설
임신진단용키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기가 아니며, 일반의약품 범주에 속한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물질 등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 의료용장갑: 의료 환경에서 감염 방지 목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 혈당측정검사지: 당뇨병 진단·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 창상피복재: 상처 처치 목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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