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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수 있는 자는? | [의공기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2년 2회차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수 있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을 받은 자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3
시장의 허락을 받은 자
4
시장에게 신고한 자
해설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에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이나 신고, 시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 등에게 하는 신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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