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 [의공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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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읠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를 한 경우
2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3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해설
의료기기법은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제조하거나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처벌한다. 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첨부문서 기재사항 누락 같은 다른 위반행위에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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