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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사선 안전에 관… | [의공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의공기사 필기] 18년 1회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사선 안전에 관한 설명 주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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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에는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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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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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써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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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한다.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검사받은 장치를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주기 5년이라고 명시한 것이 틀렸으며, 실제 규칙에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 진단 영상정보 설비 관리와 종사자 피폭 관리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올바르다.
  • 방사선구역: 주당 0.3mSv 이상을 기준으로 방사선구역을 정의한 것으로 규정과 일치한다.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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