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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이상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 | [전기철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철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이상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가? (단,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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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차선의 무효부분(팬터그래프가 실제로 접촉하지 않는 구간)은 접속점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가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가 허용되는 것은 그 길이가 30m 이상인 구간으로, 짧은 무효부분까지 조가선으로 바꾸면 접속점만 늘어나 집전 조건이 오히려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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