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1차 합격예정자 발표는 9월 16일(수) 아홉 시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응시자격 서류 심사도 함께 시작됩니다.
- 서류 제출은 9월 23일(수) 열여덟 시에 닫히며, 기한을 넘기면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했다면 1차 결과가 8월에 이미 치른 2차의 유효 여부까지 결정합니다.

발표와 서류 심사가 같은 날 아홉 시에 함께 시작합니다
많은 시험이 발표를 먼저 하고 후속 절차를 며칠 뒤에 엽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와 응시자격 서류 심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시작합니다. 발표를 확인한 뒤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이미 시계가 돌고 있는 셈입니다.
| 구분 | 일시 | 확인·제출 방법 |
|---|---|---|
| 제1차 합격예정자 발표 | 9. 16.(수) 09:00 |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 60일간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9. 16.(수) 09:00 ~ 9. 23.(수) 18:00 | 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제2차 합격자 발표 | 11. 4.(수) 09:00 |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 60일간 |
올해부터 유료 자동안내전화(ARS) 발표가 폐지됐습니다. 합격 여부는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여드레처럼 보이지만 창구가 열리는 날은 그보다 적습니다
공고는 제출 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적으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따로 못 박았습니다.
달력 위 여드레와 실제로 서류를 낼 수 있는 날은 다릅니다. 주말이 한 번 끼어 있다는 것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면 마감일 열여덟 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마감일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일은 발표일이 아니라 시험을 본 8월 8일입니다
공고는 서류심사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0회는 8월 8일(토)입니다.
발표일도 제출일도 아닌 시험 당일을 기준으로 학력과 경력을 따집니다. 시험을 본 뒤에 채운 경력은 이번 회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단계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1차 합격예정자만 사후에 심사받는 구조라서, 접수할 때 자격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류를 내는 곳이 시험을 치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제40회 시험은 서울·부산·광주·대전 네 곳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안내하는 서류 제출처는 여섯 곳입니다.
| 제출처 | 소재지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 인천 남동구 |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
제출은 방문과 등기우편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 원본을 우편으로 낼 때는 돌려받을 선납봉투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등은 원본에 대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신하고, 한국어로 번역·공증해 심사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경력증명서 서식은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에 있습니다.
하위 등급에 이미 합격했다면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이전 회차에 서류를 낸 사람을 세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상위 등급 최종 합격자가 하위 등급에 응시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 기존에 낸 하위 등급 서류로 상위 등급 요건도 충족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 기존에 낸 하위 등급 서류로는 상위 등급 요건이 부족 |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 |
전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에 응시한 등급의 요건을 그 서류가 채우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결과가 이미 치른 2차의 유효 여부를 정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차와 2차를 같은 회차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40회는 8월 8일 하루에 두 시험을 모두 치렀습니다.
공고는 제2차 시험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동시 접수 수험자가 1차에 불합격하면 2차는 무효 처리됩니다.
2차가 무효 처리되면 2차 시험 응시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응시한 시험장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고는 두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합격예정 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1차 불합격 시 2차 무효입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기출 바로 풀기
- 1급 1차 기출 과년도 →2017~2026년 전 회차
- 2급 1차 기출 과년도 →2017~2026년 전 회차
- 3급 1차 기출 과년도 →2017~2026년 전 회차
제40회 이후로 남은 일정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제2차 합격자 발표 | 11월 4일(수) 아홉 시 · 큐넷 홈페이지에서 60일간 |
| 자격증 발급 신청 | 한국상하수도협회 |
| 시행 횟수 | 2026년까지 연 2회, 2027년부터 연 3회로 확대 예정 |
3급 자격시험은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시험에만 적용되고, 8월 17일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양성과정 이수형만 운영됩니다. 제40회 시험일은 8월 8일이라 그 기한 안에 듭니다.
1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가 면제됩니다. 이번에 1차만 통과했다면 다음 회차는 2차만 접수해도 됩니다.
1차 과목은 1급부터 3급까지 같아서, 기출은 급수를 가로질러 과목 단위로 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